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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LAS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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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LAS 교정

HIOKI에서는 KOLAS 교정 서비스는 실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반 KOLAS 교정기관에 의뢰해 주십시오.

KOLAS 소개

한국인정기구 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적합성정책국 적합성평가과 043) 870-5490 ~ 5498

국가기술표준원은 “국가표준기본법”에 의거 국가교정기관 및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험기관 인정제도와 관련한 ILAC, APLAC 등 국제회의와 APLAC 등에서 주관하는 비교 숙련도시험에도 꾸준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KOLAS는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및 산업표준화제도 운영, 공산품의 안전/품질 및 계량ㆍ측정에 관한 사항, 산업기반 기술 및 공업기술의 조사/연구 개발 및 지원, 교정기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의 운영, 표준화관련 국가간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국가기술표준원 조직으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KOLAS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KOLAS는 설립이래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인정제도를 확립하고, 인정제도의 운영능력을 국제수준으로 향상시켰으며, 국내 시험기관들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업무를 꾸준히 실시해왔습니다. 그 결과, KOLAS공인시험 및 교정기관에 대한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1998년 10월 APLAC MRA에 서명한데 이어, 2000년 11월에 ILAC MRA, 2001년 5월에는 교정분야가 ILAC MRA에 공식서명하여 선진국의 무역기술장벽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2014년 현재 APLAC MRA에는 23개국 37개 시험기관인정기구가, ILAC MRA에는 72개국 86개 시험기관인정기구가 가입하여 상대국의 공인성적서를 상호수용하고 있습니다.
  • KOLAS는 '국제표준기법' 및 ISO/IEC 17011의 규정에 따라 교정기관, 시험기관, 검사기관, 표준물질생산기관, 메디칼시험기관, 숙련도시험기관, 제품인정기관 인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인정기구'는 법 및 국제표준관련기구에서 정한 국제기준에 의거 교정기관, 시험기관 또는 검사기관 또는 검사기관을 평가하여 공인하는 기구를 말합니다.
  • '공인기관'은 KOLAS로부터 인정을 확득한 교정기관, 시험기관, 검사기관, 표준물질생산기관, 메디칼시험기관, 숙련도시험기관, 제품인정기관을 말합니다.
  • KOLAS(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 한국인정기구
  • APLAC(Asia-Pacific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 아시아태평양시험기관인정협력체
  • ILAC(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
  •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상호인정협정
한국인정기구는 한국인정기구의 활동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서 정부예산회계법에 의해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단위사업(국제인증제도기반구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정기구는 인정 활동으로 인한 귀책사유로서 발생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 또는 보상합니다.

교정 개요

국제공인교정기관은 법률 또는 국제기준에 적합한 인정기구가 해당 기준(KS Q ISO/IEC 17025)에 따라 자격 있는 평가사에 의해 국제공인교정기관의 품질경영시스템과 기술능력을 평가하여 특정분야에 대한 교정능력이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것.

인정기구

ISO / IEC 17011의 요건에 따라 인정제도 구축

교정기관

KS Q ISO/IEC 17025, 인정기구의 장이 고시한 요건에 따라 인전기구의 평가로 인정

고객

인정된 범위 내에서 각종 규격과 기술규정에 따라 공인 시험(검사)성적서 서비스

측정기의 정밀·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하여 정밀정확도가 더 높은 표준기와 주기적으로 교정을 실시하여 국가 측정표준과의 소급성을 유지시킴으로써, 측정기의 계속 사용, 마모, 내용년수 경과 및 사용환경 변화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측정오차를 항시 허용 공차 이내로 유지시키기 위함이다. 이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제조공정에서 제품의 균질성과 성능을 보장하고, 시험/연구기관에서 산출하는 측정결과의 대외 신뢰도를 확보하는데 있다.

제도 도입의 배경

국내적요인

  • 공인교정기관의 교정능력 향상 및 우수인력 확보
  • 국내 공인교정기관의 교정성적서에 대한 신뢰성 요구 증대

대외적 요인

  •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해소를 위하여 국제규격 부합화를 통한 제도 및 적용규격 의 차이점 해소 및 국제관행과 기준에 적합한 적합성 평가제도의 도입
  • 공정한 상거래를 위하여 국제적으로 약속된 기준(SI unit)에 의한 측정의 소급성을 유지하고 측정결과의 신뢰성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음
선진국들은 자국산업과 소비자보호, 안전과 환경보호 등의 기술장벽을 점차 높이고 있으므 로, 국제공인교정기관 인정제도를 국제수준으로 향상시켜 이를 토대로 인정기구간 상호인정협정 체결

국제 기준에 따른 국제공인교정기관의 인정효과

  • 공인교정기관의 교정결과에 대한 국제적 공신력이 부여
  • 교정 성적서의 불확도 표현으로 성적서의 신뢰성 확보
  • 국제 또는 국내적으로 시험기관간 비교시험등 정기적 숙련도시험 참가로 측정결과의 신뢰성 제고 및 교정 능력향상
  • 국가간 지역간 상호인정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한 이중검사의 해소로 수출 비용 절감
국제교정기관인정을 준비하는 신청기관은 신청 전에 자료실에서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 등 최신 관련기준을 다운받아 검토한 후, KOLAS 사무국에 국제교정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한 제반 절차 및 준비사항에 대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43-870-5478 kolasc@korea.kr)

출처 : 한국인정기구 홈페이지 (www.kolas.go.kr)